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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블록딜 정보로 공매도한 SK증권 직원 제재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05-16 15:17 최종수정 : 2017-05-16 15:22

블록딜 정보 이용 4900만원 '부당이득'
금감원, A부서에 주의·자율조치 제재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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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SK증권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SK증권 A부서에 주의와 함께 자율조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SK증권의 A부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블록딜 매수에 참여하기로 한 5개 종목의 관련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차입 공매도에 나서 49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 기간 이뤄진 불공정 거래 규모는 9만5828주, 13억3800억원어치에 달했다.

블록딜은 대량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낮추기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해 장외에서 이뤄지는 거래다. 금융당국은 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하는 이같은 행위를 시장교란 행위로 간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때는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춰 거래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는 이해 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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