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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부천 백화점 4번째 연기…“지역 소상공인 반발 때문”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5-15 17:36

부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지 매매계약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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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부천 백화점 4번째 연기…“지역 소상공인 반발 때문”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신세계그룹이 추진하던 부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백화점 건립이 또다시 연기됐다.

15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천시와 체결하기로 한 부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지 매매계약이 연기됐다. 계약 연기는 신세계그룹이 먼저 요청했으며 이번이 총 4번째 계약연기다.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 12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천시청을 방문했지만 시장면담 요구 등 주변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있어 계약 연기요청을 하게 됐다” 며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이해 당사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2015년 9월 신세계는 부천시 사업자 공모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다음해 8월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부천시는 당초 계획이었던 ‘복합쇼핑몰’에서 쇼핑몰과 트레이더스를 제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12월 부천시와 신세계는 최종적으로 쇼핑몰·트레이더스·호텔을 제외한 백화점 건립을 골자로 하는 계약 변경 협약을 체결했으나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이번에 또다시 계약을 연기하게 됐다.

앞서 대선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부평역 집중유세에서 “부평·부천지역 중소상인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복합쇼핑몰 입점계획은 상생협력방안을 입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세계가 지난해 8월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 보호를 골자로하는 ‘유통산업 규제 법안’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3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백화점과 면세점의 영업시간 제한과 전통시장 인근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지난 12일 김만수 부천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세계측의 갑작스런 요청으로 영상단지 사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됐다” 며 “신세계 연기 요청 이유는 새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에 미운털이 박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때문” 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소상공인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엔 부담이 따를 것” 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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