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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에 투자판단 위임 허용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5-14 16:44

금융연구원 리포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탁회사에 투자판단 위임을 허용해서 장기적인 재산 관리를 가능케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한국금융연구원(KIF)의 '장기 자산관리수단으로서 신탁의 발전을 위한 과제' 리포트에서 임형준 연구위원은 "신탁이 개인의 장기 자산관리 서비스로 정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짚었다.

현재 우리나라 개인 대상 신탁은 개인의 수요와 상황을 감안한 장기 자산관리 서비스보다 일회성 금융상품 판매 수단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우리나라 신탁업은 작년말 현재 수탁액이 금전신탁 391조원, 재산신탁 350조원이다. 하지만 재산신탁의 경우 법인의 대출용 담보제공 부동산담보신탁, 금전채권 추심을 위한 금전채권신탁이 거의 대부분으로 개인 대상 종합 재산 신탁은 전무하다는 판단이다.

금전신탁도 퇴직연금신탁(99조원),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단기 일회성 주가연계신탁(35조원)과 정기예금형 신탁(80조원), 법인 위주 단기 수시입출금 신탁(66조원), 1년 미만 계약으로 주로 기업어음(CP)을 편입하는 채권형 신탁(80조원)으로 구성돼 개인의 장기 자산관리 수요에 부응하는 부분이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임형준 연구위원은 "관리를 대가로 지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수요가 부족하고, 금융회사 자산관리 영업역량과 의지 부족, 제도·감독 측면 제약 요인이 걸림돌"이라고 짚었다.

신탁업 성숙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자본시장법(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자기신탁,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담보권 신탁 등 영업신탁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임형준 연구위원은 "종합재산 신탁 관리 시 비금전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재산을 통합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탁에서 투자판단 위임 허용 필요성 관련해선 임형준 연구위원은 "자산관리에 대한 판단을 위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후견인신탁 등 장기 계약신탁 등이 가능하며, 자산내역 변경 시 즉시 통지하게 해서 고객 보호의 규율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임형준 연구위원은 "변액보험, 퇴직연금에서와 같이 신탁회사가 신탁고객의 재산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점, "자사·계열사 상품 편입 제한, 제조사로부터 보상 제한 등 신인의무를 가진 신탁회사가 준수해야 할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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