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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건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증권발행제한·감사인지정 조치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05-11 19:19 최종수정 : 2017-05-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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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STX건설이 공사 사업손실을 임의조정하는 등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STX건설에 대해 내년 3월 10일까지 10개월간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2019년까지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회는 비상장법인인 STX건설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자료를 임의로 바꾸는 방식으로 재무제표에 공사매출채권과 장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줄여서 작성한 사실을 적발했다.

과소계상된 대손충당금은 2010년 개별·연결 188억원, 2011년 개별 320억원·연결 312억원, 2012년 개별·연결 777억원에 달한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삼빛회계법인이 손해배상공동기금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 5천900만원을 적립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시정요구와 함께 19개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조치를 내렸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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