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외화 자금의 유입을 관리하기 위해 2011년 8월 도입됐다.
부담금은 금융기관의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부과한다.
초기에는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을 계약만기에 따라 0.02∼0.2%로 차등해서 부과했다가, 2015년 7월 이후 남은 만기가 1년 이하인 잔액에 대해서만 0.1% 단일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징수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되며 필요 시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시행 이후 외채구조가 장기화 되는 등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만기 1년 이하인 단기외채는 1052억 달러로, 총외채의 27.6% 수준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