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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점포 '방카 25%룰' 규제 우회 현실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5-07 12:05

은행 적용룰 복합점포 제외.. 박용진 의원 "전면시행 전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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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복합점포에서 방카슈랑스 '25%룰'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금융지주가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에서 판매한 생명보험 상품 중 KB생명 비중은 36.1%(금액 기준)를 차지했다. KB손해보험 비중은 27.1%였다.

농협금융지주 복합점포도 지난해 농협생명 상품 판매 비중이 45.0%로 나타났다.

이는 복합점포가 일반 은행 점포와 달리 방카슈랑스 25% 규제를 피해 우회할 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풀이다.

방카룰은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게 하고, 은행 점포당 보험 판매인을 2인 이하로 제한하며,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등 점포 밖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업권 간 칸막이를 허물어 금융 소비자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로 복합점포 제도를 추진해 왔다. 일단 금융지주 별 보험 포함 복합점포를 3개까지만 시범 운영토록 했고, 결과에 따라 올해 6월 이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4개 금융지주에서 10개의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3곳(PWM강남센터·의정부지점·경희궁지점), KB금융지주 3곳(여의도영업부·도곡스타PB센터·판교종합금융센터), 하나금융지주 2곳(압구정PB센터지점·하나금융투자센터지점), 농협금융지주 2곳(NH금융PLUS 광화문역센터·NH금융PLUS 부산센터) 등이다. 보험을 제외한 은행·증권형 복합점포는 전국 116곳이다.

박용진 의원은 "복합점포 시범 도입 당시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시범사업에서 은행들의 우회 위반이 확인됐다"며 "올해 6월 복합점포 전면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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