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지난 2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을 개정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다수의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의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는 계좌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야 거래가 가능했지만, 향후에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에 개별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헤지전용계좌도 도입된다.
이로 인해 주식선물·옵션,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포함), 코스닥150선물 및 섹터지수선물 거래가 가능해진다.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 예탁 없이 주식 또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예탁자산을 증권계좌에 사전예탁한 후 장내파생상품 헤지거래를 할 수 있다.
거래소 측은 외국인의 계좌개설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투자자의 저위험 헤지거래에 대한 기본예탁금을 면제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