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초대형IB 육성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단기금융업무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으로 투자한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의무비율 산정 시 제외된다.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업금융관련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는 수탁금의 30%로 대폭 완화했다. 애초 초대형 IB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부동산에만 쏠리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확충이라는 초대형IB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했었다.
금융위는 12일 초대형IB 지정 절차 등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초대형IB 신청 서류 접수를 받고, 늦어도 3분기 내 단기금융 인가를 비롯해 초대형 IB업무가 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