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12일부터 초대형IB 인가 접수...3분기 업무 개시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05-02 18:30

초대형IB 부동산 투자 한도 30%로 확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금융위원회가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신청을 12일부터 받는다. 인가가 완료된 3분기부터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허용되는 발행어음의 부동산 투자 한도가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2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초대형IB 육성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단기금융업무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으로 투자한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의무비율 산정 시 제외된다.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업금융관련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는 수탁금의 30%로 대폭 완화했다. 애초 초대형 IB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부동산에만 쏠리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확충이라는 초대형IB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했었다.

금융위는 12일 초대형IB 지정 절차 등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초대형IB 신청 서류 접수를 받고, 늦어도 3분기 내 단기금융 인가를 비롯해 초대형 IB업무가 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