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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형제의 난, 신동주 또 경영권 도전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4-24 01:27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재판 등으로 발이 묶인 틈을 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반격을 도모하고 나섰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를 통해 “6월 하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나의 이사 복귀 안건을 제안하겠다” 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불구속 기소와 관련 “현재 롯데가 놓인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며 지난해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도 덧붙였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신 전 부회장 또한 롯데 주요 계열사 등기임원에 이름만 올린 채 공짜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과) 기소된 내용의 무게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측은 신 회장이 여러 건의 재판으로 국내에 발이 묶이고 일주일에 절반 이상을 재판 준비 및 출석에 할애해야 하는 만큼 주주들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결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 앞서 경영 비리 수사에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을 강조하며 표심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6월 말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복귀를 안건으로 올릴시 이는 2015년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4번째 형제간의 표 대결이 된다.

2005년 1월 신 전 부회장은 한·일 롯데의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자리에서 해임됐고 이어 같은 해 7월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총괄회장을 앞세워 신 회장을 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려다 불발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금까지 여러 번의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패해왔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8월, 2016년 3월, 2016년 6월 열린 표결에서 신 회장에게 모두 패했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인 광윤사의 과반 주주(50%+1주)이지만, 광윤사를 제외한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 지주회(6%) 등은 신 회장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주총 표 대결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종업원 지주회는 지주회 대표에게 의결권을 일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종업원지주회 대표(이사장)가 신동빈 회장 편향 인물로 교체됐다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이 롯데홀딩스 경영진 측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왔기 때문에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의결구조가 합당한지에 대해 법적검토도 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재계에서는 대내외적 악재에도 신 전 부회장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 전 부회장 역시 경영 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6월 주총의 결과가 신 전 부회장에게 유리하지는 않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경영비리 재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 신 회장의 수감이 결정될 시 경영권 분쟁은 복잡한 구도를 띌 전망이다.

일본의 경영 관례상 비리로 임원이 구속될 시에는 즉시 해임 절차에 돌입한다. 이 경우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사회와 주총을 개최해 신 회장을 홀딩스 대표에서 물러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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