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서비스는 2016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으로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뿐만 아니라 미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하이투자증권과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WM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4월 28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 신청하면 되며,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개설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후 5월 10일까지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내역서 등 기타 신고서류를 하이투자증권을 통하여 제휴 세무법인 앞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하이투자증권은 저금리 시대의 대안으로 절세전략을 중점으로 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인 ‘찾아가는 세무컨설팅’ 및 ‘Tax Clinic Day’ 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