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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 1581건 적발…풍선효과 주의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4-17 15:41

금감원 “통장명의인 공동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 질수 있어”

작년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 1581건 적발…풍선효과 주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작년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가 1581건이나 적발됐다. 전년 대비 줄었지만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만만치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통장매매·미등록대부 등 불법광고물 158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2273건 대비 692건(30.4%) 감소한 것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하고,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고매체가 오픈형 사이버공간에서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는 등 풍선효과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이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요 유형별 유의사항을 전파하는 등 지속적인 근절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통장매매 사기범들은 인터넷 블로그·홈페이지, 카톡메신저 등을 통해 주로 자금환전, 세금감면 등에 이용할 통장을 임대·매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재한 후 통장·체크카드·보안카드 등을 건당 80~300만원에 거래했다. 지난해 통장매매 적발건수는 566건으로 2015년 1009건 대비 443건(43.9%)이 감소했다.

미등록 대부 관련해선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업체인 것처럼 허위광고했다. 작년 적발건수는 430건으로 2015년 509건 대비 79건(15.5%)이 감소했다. 다만, 문자메시지·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광고물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광고매체가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허위서류 대출 관련해선 인터넷 블로그·홈페이지 등에 다양한 대출희망자의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 작업대출 광고를 게재해 대출받기 곤란한 무직자, 저신용자 등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했다. 작년 적발건수는 299건으로 2015년 420건 대비 121건(28.8%) 줄었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취급‧확대하면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작업대출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매매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써, 통장을 매매한 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될 수 있다”며 “통장을 매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양도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통장명의인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와 거래시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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