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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규 상장 법인도 1년간 선택지정제로 감사인 선임해야"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04-17 08:02 최종수정 : 2017-04-1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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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앞으로 신규 상장 법인도 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 희망하는 회계법인 3곳 중 한 곳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아야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2017년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다면, 이르면 2019년 신규 상장하는 회사부터 선택지정제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투명성 종합대책'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정부가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후 몇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보완된 내용이다.

확정안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선택지정제'의 적용대상에 신규 상장기업이 포함된다.

신규 상장회사와 더불어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이상) 소속 회사 △금융회사 △분식회계 취약 요인 기업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기업의 경우 감사인 선택지정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선택지정 대상회사는 '감사인추천위원회'(현행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동일)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인 후보군(pool)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6년 자유선임+3년 지정'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회사별로 6년 자유선임 종료시점에 자사가 선택지정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 3년간 지정된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 상장회사는 상장예정 단계에서 감사인의 지정감사를 받았음을 고려해 선택지정 감사기간은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후 문제가 없으면 자유수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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