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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성세환 회장 구속영장 청구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4-14 16:12

주요 임원 일괄 구속영장 청구, 증거 확보 가능성 높아

BNK금융그룹 성세환 회장 구속영장 청구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BNK금융지주 성세환 회장이 주가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4일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 씨, 현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모(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그동안 BNK 임원진을 포함해 100여명에 달하는 관계자들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자사 주식 매입 유도한 꺾기 대출 혐의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의 전·현직 부사장 등 주요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일괄 청구는 검찰이 자사 주식시세 조종 혐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질적인 구속 여부는 18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자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BNK가 지난 해 1월 유상증자를 시도하면서 지역건설 업체 10여곳에 대출자금을 빌려주고 자사 주식을 매입하게 만들어 주가를 끌어 올리는 이른바 '꺾기 대출'이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BNK 경영진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고 지난달 7일 BNK 본사와 성 회장의 사무실, 부산은행 본점, BNK 캐피탈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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