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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바이오, '분식회계' 과징금 6600만원 철퇴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04-12 17:44 최종수정 : 2017-04-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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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코스닥 상장법인 퍼시픽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660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해당 회사 감사업무를 본 신한회계법인에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자금을 차입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누락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퍼시픽바이오에 검찰고발, 과징금,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퍼시픽바이오는 2014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전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자금을 차입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회사 소유 토지가 경매에 부쳐졌음에도 손상차손을 과소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이에 증선위는 퍼시픽바이오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회사에 6천620만원의 과징금과 1천790만원의 과태료,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증선위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퍼시픽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내렸다.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이 회사 감사업무제한과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제재가 가해졌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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