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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원리금 상환액 연소득 세 배 이내 제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4-12 08:08

대출심사 지표로 DSR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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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B국민은행이 대출심사 판단 지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을 도입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앞으로 신규 대출을 해줄 때 대출고객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 합계)이 연간 소득의 세 배를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 4억원(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 4.0%), 신용대출 1억2000만원(연 5.0%)을 받을 경우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담보 원리금과 신용대출 이자, 그리고 보통 1년 만기인 신용대출 원금을 갚으면 총 연간 원리금 상환액(1억5500만원)이 연봉을 세 배 초과하기 때문이다.

DSR은 대출자가 모든 금융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총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규제되지 않던 신용카드 할부금,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대출까지 빚갚는 능력 평가 범위에 들어온다.

가계부채 누적 속에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부터 DSR을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토록 한 바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담보물 가치, 신용등급에 따라 허용 범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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