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1일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25건의 위법·부당,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일반인이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에서는 평균 0.53∼1.86%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 금리를 낮춰 줬는데, 어업인에게는 이보다 낮은 수준인 평균 0.37% 포인트의 우대금리만 적용했다.
수협은행의 대출상품 70개 가운데 어민을 대상으로 한 상품도 단 3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수협은행 대출잔액 중 어민 대상 대출은 2288억원으로 전체 17조4000억원의 1.34%에 그쳤다.
감사원은 수협은행을 상대로 "설립 목적에 맞도록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 적용, 대출상품 개발 및 성과지표 설계 등의 업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서울보증보험은 보상심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3월 A사가 청구한 이행지급 보증보험금에 대한 보상심사를 하면서 손해액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결국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4억900만원을 포함한 8억2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상심사 업무를 태만히 한 직원을 징계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