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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에 오히려 소홀" 감사원, 수협은행에 지적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4-11 17:06

감사원,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관리 실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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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수협은행이 오히려 어민들에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어업인 지원 설립 취지에 소홀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1일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25건의 위법·부당,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일반인이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에서는 평균 0.53∼1.86%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 금리를 낮춰 줬는데, 어업인에게는 이보다 낮은 수준인 평균 0.37% 포인트의 우대금리만 적용했다.

수협은행의 대출상품 70개 가운데 어민을 대상으로 한 상품도 단 3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수협은행 대출잔액 중 어민 대상 대출은 2288억원으로 전체 17조4000억원의 1.34%에 그쳤다.

감사원은 수협은행을 상대로 "설립 목적에 맞도록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 적용, 대출상품 개발 및 성과지표 설계 등의 업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서울보증보험은 보상심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3월 A사가 청구한 이행지급 보증보험금에 대한 보상심사를 하면서 손해액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결국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4억900만원을 포함한 8억2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상심사 업무를 태만히 한 직원을 징계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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