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7일 기한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이 지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번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는 2017년 5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회사는 검찰에 고발된다.
증선위 관계자는 “미선임회사는 2014년 67개사, 2015년 38개사, 2016년 96개사에 달했다”며 “이들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