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도움말:임종윤 변호사
[최근개시결정사례]
최씨(39세)는 대출금 이자 납부 때문에 하루도 마음편히 잠들어 본적이 없었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잦은 야근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져 퇴사를 한 후 작은 회사에 입사를 했다.
퇴사후 입사할 회사와 입사날짜가 맞지않아서 몇 달간 공백이 생겼고, 이때 조금씩 카드와 대출을 받아 사용했다. 처음에는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겠지 싶었는데 막상 닥치니 그렇지가 않았다.
아무리 갚아도 이자만 갚는 꼴이었으며, 이자가 낮은 대출로 바꾸면서 생활비로 조금더 대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오히려 채무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곧 최씨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게되었고,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였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현재는 법원의 최종심사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씨는 매월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으며, 과다한 이자납입에서 벗어나 일과 가정 모두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사건요약]
-채 무 액 : 총 4,500만원
-월변제금 : 매월 38만원씩 60개월
-변 제 율 : 원금의 50%
최근 생활 속 매체를 통해 밀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피해사례들이 속속 밝혀지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출을 받는 이들은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에서부터 직장인, 중년가장, 주부 등 연령대와 목적 또한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사금융의 고금리와 금융권 모두 빠르게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열심히 갚아도 원금은 손도 못 대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채무자를 위한 법적 구제 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매년 신청자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간단하다. 자신의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가 있는 사람 중, 꾸준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일 경우 10억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주어진다. 접수 후에는 법원의 금지 및 중지명령을 통해서 시중은행과 캐피탈, 사금융(대부업체) 등의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과 독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채무자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월 변제하는 금액일 것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매월 변제금액은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채무자의 현재 소득에서 채무자의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액이 된다. 하지만 재산이 있다면 재산만큼은 반드시 변제 하여야 한다.
광윤 법률사무소 임종윤(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변호사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와 자격 등을 통하여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원금에 90%탕감이다” “무조건 된다”등 악성 브로커에 의하여 도움을 받고자 신청한 것이 본인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개인회생 신청 전 신청 후 불이익이나 준비과정 등을 꼼꼼하게 상담을 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 한다.
문수희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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