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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완화 첫 날 KSM 거래 3건 체결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04-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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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국거래소는가 크라우드펀딩 주식에 대한 KSM 거래를 개시한 첫날 모헤닉게라지스 주식에 대해 3건의 거래가 체결됐다고 3일 밝혔다. 거래대금으로는 985만원 규모다.

이외에도 모헤닉게라지스, 엑스드론 등 주문제출 3건과 협상건수 7건이 체결되며 활발한 시장 움직임을 보였다.

거래소 측은 "금일부터 시행된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KSM 거래 허용 효과가 본격화된다면 KSM 거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중간회수 수단 제공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경우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전매가 제한됐으나, 금융위원회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KSM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KSM거래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됐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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