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모헤닉게라지스, 엑스드론 등 주문제출 3건과 협상건수 7건이 체결되며 활발한 시장 움직임을 보였다.
거래소 측은 "금일부터 시행된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KSM 거래 허용 효과가 본격화된다면 KSM 거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중간회수 수단 제공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경우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전매가 제한됐으나, 금융위원회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KSM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KSM거래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됐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