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재 개혁을 위한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00만원인 은행·보험·증권사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는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경우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과태료 수준(1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신전문회사·저축은행·신용정보회사의 과태료 한도는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산정 체계도 바뀐다.
현재 법정부과한도액(법 위반금액 X 부과비율)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했던 데서, 앞으로는 법정부과한도액이 평균 3배 인상되고 기본부과율은 폐지된다.
신용공여·증권취득 같은 대주주와의 거래 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위반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됐다.
또 금융회사 직원이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법을 위반해도 행정 제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은 오는 4월 중 공포되며, 공포 6개월 이후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