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보호예수중인 크라우드펀딩 주식에 대한 KSM 거래가 가능해졌다.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경우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및 전매가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KSM거래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
이에따라 거래소, 예탁결제원, 참여 증권사 등의 시스템 개발을 거쳐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가 개시된다. 아울러 ‘KSM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기업 주식의 경우 ‘보호예수유무 및 해제일별’로 구분해 주문제출도 가능하다.
거래소 측은 KSM에서의 자유로운 매매를 통해 소액투자자의 중간회수 기회가 확대되고 다시 재투자로 연결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활발한 KSM 진입과 거래증가로 크라우드펀딩, KSM,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상장사다리 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