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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사용불만 늘어…유효기간 지나도 환불 가능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22 09:39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일정금액 환불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늘어나면서 유효기간 연장 및 잔액 환불 거부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자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카카오(선물하기),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윈큐브마케팅(기프팅), CJ E&M(쿠투) 등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최근 증가하면서 불만 상담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496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유효기관 관련 불만이 246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 거부’가 102건(20.6%)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 중 절반이 넘는 260명이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117명은 유효기간 만료와 관련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소비자는 관련 이에 대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6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모바일 상품권 5개 발행업체의 잔액 환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SK플래닛’은 1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에 80% 이상이 아닌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잘못 기재했으며, ‘윈큐브마케팅’은 발행업체와 제휴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뤄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유효기간 만료 후(단, 소멸시효 구매일로부터 5년)에도 잔액의 90% 환불이 가능함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모바일 상품권 환불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소비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소비자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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