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20일 양승우씨가 GS 자회사의 외부감사인을 맡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의 회장이기때문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법적 결격사유는 아니나 사외이사 독립성을 위해 이해충돌이 해소해야 될 것”이라며 “안진회계법인은 현재 GS의 자회사인 GS글로벌과 GS E&R의 외부감사인을 맡고 있다”라고 밝혔다.
GS는 GS그룹의 지주회사로 GS글로벌과 GS E&R의 지분을 각 50.70%, 64.39% 보유하며 두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GS글로벌은 지난 2015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3년간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했으며, GS E&R 역시 2014년부터 매년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했다.
현행 상법상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의 임직원과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해당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양 후보는 해당 회사가 상장사가 아니고 자회사의 외부감사인 소속이므로 상법상 규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외부감사인 뿐만 아니라 자회사와 손자회사 등의 외부감사인 역시 해당 지주회사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자회사 등의 외부감사인 임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게 경제개혁연대 측 주장이다.
양 회장은 2009년 5월까지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로, 이후 2012년 5월까지 이사, 현재는 회장직을 맡고 있다. 또한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GS가 양 후보의 사외이사 자격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S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