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감원의 '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부감사 제도 유의사항 안내'와 관련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과 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금감원이 직접 수행한다.
종전 비상장법인 감리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금감원이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를 수행했으나, 최근 감리와 외감제도 개정이 빈번해 제도 변경 내용과 시행시기 등과 관련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17년 적용되는 감리와 외감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외감법규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감사인의 충실한 감사업무 수행을 독려해왔다.
또한 감사보고서 상 감사시간과 외부전문가 활용실적을 기재해야한다. 작년 외부전문가 활용이 시행됨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제출하는 수주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공사진행률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는지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 관련 유의사항으로는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 상장예정법인 등에 대한 복수감사인 지정 및 지정시기 단축 등이 있다. 감리 및 제재 강화 관련 유의사항으로는 회사에 대한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을 공시건별 합산 적용,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금감원 박권추 회계심사국장은 “감리업무 수행은 작년 11월 개정됐다”며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