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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몬스터투자클럽’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07 16:13

계약 해지 요구 시 환급 거부·지연 등 피해 발생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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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최근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 '몬스터투자클럽'에 유료회원으로 가입 후 이용하다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잔여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몬스터투자클럽은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한 업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 3월 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몬스터투자클럽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0건으로, 이 중 13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다.

몬스터투자클럽은 피해구제 신청 13건 중 3월 2일 접수되어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11건 모두에 대해 환급을 거부하거나 사건 담당자에게 지난달 말까지 환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와 같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몬스터투자클럽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잔여대금의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법규에 따른 환급을 권고함과 동시에 ‘몬스터투자클럽’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피해다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며 ▲계약 전에 환급기준, 위약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중도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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