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16년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항목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조만간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 총 2289개사에 대해 신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 등의 내용이 담긴 26개 항목을 안내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 공시, 주요 자산·부채 현황(재고자산·대손충당금 등), 수주산업 관련항목 공시, 신국제회계기준시행 사전예고 등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는 8개 항목,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도 8개 항목으로 선정됐다.
이를 토대로 감사의견, 감사투입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최상위 지배기업 정보, 국내·해외 종속기업정보 등의 공시현황을 살펴 기재 적정성도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이같은 재무사항 이외에도 비재무사항 8개 항목도 점검한다. 이는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최근 이슈 등도 둘러보겠다는 금감원의 의지가 반영됐다.
최대주주가 법인·단체인 경우 회사 경영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주주 실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표자, 재무현황, 사업현황 등 대주주 관련 정보가 서식을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제재현황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과 이행현황 △합병 등 사후정보 △5대 그룹 상장사의 계열회사 및 타법인 출자현황 등 △2016년 IPO기업의 기재 전반 △보호예수 현황 등도 점검사항에 포함시켰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점검항목 작성요령을 안내하고 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김도인 기업공시국장은 “해당법인들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업공시서식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며 “제출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사업보고서를 정정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