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롯데시네마 측은 “노조와 전직 아르바이트생의 주장은 이미 제도 개선이 이뤄진 부분이다”고 소명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알바노조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시네마가 아르바이트 임금 84억 원을 체불해 사회적 문제가 된 이랜드 외식사업부처럼 임금꺾기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의 조사에 참여한 롯데시네마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8명은 15분 또는 30분 꺾기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기 귀가를 시키는 ‘시간 꺾기’ 사례도 다수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들에 따르면 롯데시네마 측은 1분이라도 지각하면 30분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손님이 없으면 아르바이트생을 특정해 집에 보내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였다.
이같은 폭로에 롯데시네마 측은 “30분 단위로 급여 책정에 반영하던 것을 1분 단위로 바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바 노조는 롯데시네마 측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과 11개월 단위 계약을 일삼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와 관련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예전에는 10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근무하도록 했지만 이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개선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유니폼을 입고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이 시급 산정에서 제외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무복을 입는 행위 등은 업무와 유관하므로 ‘업무준비시간’ 에 해당한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롯데시네마 측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측이 임의로 근무스케줄을 변경한 사례 또한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롯데시네마 측은 유니폼을 입은채 업무 준비하는 시간을 시급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너무 예전 사례라고 반박했다.
알바노조는 이날 롯데시네마의 사과와 가로챈 임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롯데시네마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경우 제도 개선 이전 부분까지 소급적용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돼 있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앞으로 아르바이트생들과의 근무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알바노조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추가로 모집해 롯데시네마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롯데시네마 관련 특별 근로감독 파견 또한 요청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