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관련 법안이 정비되는 대로 ‘삼성글로벌ETF로테이션’ 펀드(가칭)와 ‘삼성유럽가치배당’ 펀드(가칭)를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달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펀드들은 기본 운용 수수료율이 다른 상품들에 비해 저렴한 0.2~0.4%로 책정될 예정이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직접매매가 아닌 펀드에 담아 운용할 경우 운용 보수가 많아진다. 일반 주식형펀드의 운용 보수가 0.6%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 상품들은 확실히 저렴한 수준이란걸 알 수 있다. 목표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엔 별도의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펀드매니저들에겐 책임 운용적인 면이 강화될 수 있다.
이같은 방안은 소비자들의 펀드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동일한 수수료를 떼가선 안 된다는 불만사항이 고려된 것으로 금융당국 역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이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금융감독원 역시 성과보수 관련 법령 개정이 나오는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협의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보수형 펀드 운용은 이미 헤지펀드 등에서는 널리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이를 통해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아직 정확한 개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차후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각 회사마다 인센티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에 대해 기대를 가지면서도 아직 제도 시행 전이라 우려섞인 목소리도 내고 있다. 만족스런 수익률을 못 냈을 경우 공모펀드의 인기가 하락할 수 있는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정안이 나오는대로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성과보수형 공모펀드 출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