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불공정거래는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88건, 49.7%), 시세조종(57건, 32.2%), 부정거래(22건, 12.4%), 보고의무 위반(5건, 2.8%)·기타(5건, 2.8%) 순의 비중이었다.
거래소 측은 작년 경영권 변동과 중국 관련 테마에 편승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전년 대비 83.3%)가 대폭 증가했으며 시세조종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 내부자 관여(13건), 중국테마 등 신사업 관련 허위·과장성 공시·보도 이용 사례(22건)도 증가세를 보였다.
시장별로는 코스닥(107건, 62.2%), 유가증권(47건, 27.3%), 파생(12건, 7.0%), 코넥스(6건, 3.5%) 순으로 나타났다. 혐의통보 종목 142건 중 53건(37.3%)이 과거 불공정거래에 노출된 전례가 있었으며 16건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대상이 됐다.
불공정거래 주식 종목 규모별로는 소형주 84사(59.2%), 중형주 32사(22.5%), 대형주 13사(9.2%)로 대상기업의 주가변동률이 소속업종 대비 19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 소형주들이 불공정거래의 주타겟이었다.
혐의유형별 상장주식 규모는 미공개 4930만주, 부정거래 3340만주, 시세조종 1960만주 순이었다.
작년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사건은 최대주주 관여, 경영권 변동, 테마주 사건 등이 특징이었다. 관여 주체별 혐의자는 최대주주 또는 그 관계인이(54건, 35.1%)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접근성 용이에 따른 미공개정보이용, 보유지분 고가처분 등을 위한 시세·부정거래 관여 사례가 다수였다.
잦은 최대주주 변경은 향후 악재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단기 호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자금 유치와 중국사업 진출 등 호재성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사건 등도 40건이나 발견됐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발생종목의 주요 특징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상장주식수가 적은 중소형주로 주가변동률과 거래량 변동률이 각각 200%이상이거나 영업손실·당기순손실 발생한 기업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0% 미만, 부채총계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들도 조심해야 한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심리부 남승민 팀장은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사전예방조치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치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