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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금융권 퇴직연금 사업자 기획검사 실시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2-27 12:26 최종수정 : 2017-02-27 12:35

특별이익 제공 등 불공정 영업행위 엄중 조치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특별이익 제공행위와 부담금 미납내역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문책, 과태료부과 등의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다수의 근로자가 노후대비를 위해 가입한 퇴직연금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운용중인 은행·생명·손해보험사·증권사에 대한 운용실태 점검과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금감원은 판매사별 퇴직연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자가 금융회사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작년 1월에는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의 운용기간별 중·장기 연평균 수익률을 통합 비교 공시하는 종합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말 기준 50개사(은행 14개사·증권 15개사·생보 13개사·손보 7개사 등)가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했으며, 퇴직연금 적립금은 147조원 규모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투자가 중시되는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퇴직연금 제도(DB·DC·IRP)와 원리금보장·원리금비보장형 등 유형별로 중장기(5·8년) 연평균 수익률도 공시한다.

또한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도산기업 관련 미지급 퇴직연금 현황을 파악해 지급토록 요구하고 있다. 사업장의 도산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사용자를 통하지 않고도 관리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급실적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도산기업 가입자에 대해 미지급 퇴직연금 524억원을 찾아서 지급했다.

앞서 특별이익 제공, 부담금 미납내역 통지누락 등 관행을 개선해 퇴직연금 사업자중 금융권 별로 4개 금융회사를 선정해 퇴직연금 운용실태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바 있다.

올해에도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업무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 미흡하거나 취약한 부분에 대해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하고, 불공정 영업행위 관련 민원·제보사항 또는 상시감시 등으로 포착한 문제징후에 대해 현장·서면검사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골프 등 경제적 편익, 우대금리 제시 등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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