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속눈썹 접착제는 지난 2015년 4월 1일부터 공산품에서 ‘위해 우려 제품’으로 변경,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표시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검출된 유해물질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등이다.
이들 1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배~최대 2180배 (1만4800㎎/㎏~4만3600㎎/㎏) 검출됐다. 이 중 9개 제품은 톨루엔도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배~최대 414.5배(38㎎/㎏~8290㎎/㎏)가 검출됐다. 또 이중 10개 제품(50.0%)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소 0.01%~최대 0.05%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 기체는 시야를 흐릿하게 하는 등 안구 자극을 유발하고, 안구나 피부에 직접 접촉 시 화학적 화상·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톨루엔’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유발하며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성분도 가려움과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경우 화장품 사용에는 금지돼 있지만 일반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는 속눈썹접착제에 관해서는 별도 안전기준이 없다.
소비자원은 속눈썹 접착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으며, 환경부는 고시에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회수·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