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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인정 시 연간 2천만원까지 투자 가능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02-07 11:30 최종수정 : 2017-02-07 13:17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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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이달 15일부터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로 인정받으면 한 기업에 연간 2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창업·벤처전문 PEF(사모펀드)의 운용기간 및 방법을 구체화한 법안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는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으로 확대됐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 한도내에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으나, 적격투자자가 되면 투자 한도가 기업당 1000만원, 연간 총 2000만원 한도로 확대된다. 전문투자자는 한도 없이 투자할 수 있다. 적격투자자로 지정될 전문인력의 범위는 2월중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한다.

또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창업·벤처전문 PEF의 의무 운용기간, 의무 투자비율, 재산의 운용방법 등을 규정한 방안이 마련됐다. 창업·벤처전문 PEF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내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 및 벤처기업 등(중소기업에 한정)에 투자해야 한다.

50%에 속하는 투자 범위는 창업·벤처기업등의 증권에 대한 투자 및 SPC 투자 외에 담보채권 등의 채권, 담보권 매매, 프로젝트 투자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도 포함된다. 그밖에 여유재산은 증권투자, 금융기관 단기대출(30일), 금융기관 예치, 원화 양도성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 제외),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로 운용할 수 있다. 창업·벤처 전문 PEF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및 증권거래세(코스닥 상장사는 거래금액의 0.3%) 면제 등의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보다 다양해지고 벤처투자자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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