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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 세제-증권] 환류세 대응 증권사 배당 늘리나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2-06 00:24

뾰족한 방법 없어 환원정책 강화
임금 증대안 어려워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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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정부가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환류세)에 증권사들이 대응책를 준비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상장법인들은 환류세에 대비해 배당을 높이는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환류세제는 기업의 한 해 이익 가운데 80% 이상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금액의 10%를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업 등에는 한 해 이익의 30% 이상을 투자를 제외한 임금 증가와 배당에 쓰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을 가계 소득으로 이전시켜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로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이나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2014년 최경환 부총리 시절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과 함께 3대 세제 패키지 중 하나다. 2017년부터 시행하는 배당은 50%만 환류세 계산시 인정받을 수 있다. 임금증가 부분이 미흡해 배당은 50%만 인정받고 임금증가액에 대해서는 기존 150%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때문에 지난해 증권가에선 고배당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NH투자증권, 기업은행 등을 꼽기도 했다. 환류세가 도입된 이후 대상법인 2845개사 중 954개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바 있다. 상장 증권 자회사들은 환류세에 대해선 배당을 늘리는 것 외엔 뾰족한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증권이 상장폐지되면서 KB증권은 상장사가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어졌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합병 이전인 대우증권 시절 배당성향은 37%로 높은 편이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NH투자증권 역시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이다. 2014년 60.2%, 2015년 56.1%였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NH의 고배당은 주주와 투자자를 위한 환원을 하자는데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의 배당성향은 25.5%에 시가배당률은 2.4%다. 배당금은 1주당 1000원으로 높은 편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주주친화적인 환원정책에 대해 검토할 것이며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상장사가 아니다.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의 배당성향은 30%정도로 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배당이라는 입장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상장된 자회사에 한하고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 이익분의 30%를 배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의 연결현금 기준 배당성향은 27%, 시가배당율은 3.99%다. 키움증권의 배당성향은 8.15%이며 1주당 배당금은 700원이다. 키움증권 역시 성장을 위해서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다보니 배당성향이 높지는 않다.

금융사의 경우 환류세제에 대비해 임금 증대나 배당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입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환류세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업황 문제나 경쟁 과열로 인해 고용이나 임금 확대를 하기 쉽지 않다”며 “설비 투자도 해당 안돼 환류세제를 피하기 위해 배당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엇박자도 비판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회사를 환류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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