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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한진해운…개미투자자, 대규모 손실 불가피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2-03 11:47 최종수정 : 2017-02-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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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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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국내 해운산업의 대명사인 한진해운이 결국 4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혹시하고 투자를 감행했던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전날 주당 780원에 거래가 중단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5개월 만이다.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채권단 의견을 수렴해 2주간의 항고 기간이 지나면 빠를 경우 오는 17일 파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회전율은 902.96%로 작년 말 367원에서 지난달 31일 732원으로 주가가 두배 가까이 올랐다.

2일 미국 자회사 지분 처분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진해운 주가는 치솟았지만 파산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순식간에 25.66%까지 폭락했다. 결국 17.98% 떨어진 780원에 막을 내렸다.

주식매매거래 정지 직전까지 개미들은 20억1604만원을 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20억2667만원어치를 매도했다. 한진해운 파산 피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정보를 들고 있던 기관투자자들은 적시에 주식을 내다팔아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

현재 한진해운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1조원 수준으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에서는 대부분 손실을 미리 충당금으로 쌓아뒀기 때문이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3거래일 예고 기간 이후 7거래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거친다. 이후에는 상장폐지된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인 정리매매 기간 동안 주가가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많다 보니 개인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단타 투기장으로 전락한 한진해운 폭탄 돌리기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개미들이 됐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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