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은행 대출 우대금리가 바뀐 사실과 이유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바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분기 중 이같은 대출 우대금리 변동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은행 대출은 보통 전월 카드이용 실적,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더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은행이 대출 우대금리 변동 사실과 이유를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전월 카드이용 실적 미달로 대출 우대금리가 바뀌었다고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고지 받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 '보험계약 표준약관'을 개정해 할증 기준과 보험료 산출방법을 명시하고, 보험상품 설명서에도 할증과 관련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특약 청약서 앞면에 '형제·자매 미포함' 같은 운전자 보장 범위를 명시하는 내용도 3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제1기 현장메신저 활동을 통해 소비자 건의사항 121건 중 53건을 수용하고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날 2기 현장 메신저는 위촉장을 받고 한 해 동안 활동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