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평가회사 공시정보 충실화를 위한 세칙 개정’을 발표했다. 우선 신용평가방법론 변경시 최소 1개월전 의견수렴이 의무화된다. 변경 전 의견수렴이 신용평가회사의 선택사항이라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만 변경안이 공개돼 왔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방법론 변경 후에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방법론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시장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개선한다.
구조화상품 신용평가시 거래참가자의 정보제공 여부도 공시된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구조화상품의 경우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산보유자, 평가대상법인, 대표주관사 등 거래참가자의 정보제공 여부가 신용등급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나, 현재 구조화상품 평가와 관련해 거래참가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시규정은 미비했다. 이에 구조화상품 신용평가시 거래참가자로부터 신용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제공받은 정보를 평가에 반영했는지를 신용평가회사가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변동현황 분석과 공시 대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신용평가회사별로 신용등급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관련 정보공시를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함에 따라 시장의 규율이 강화되고, 신용평가회사간 품질경쟁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