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는 31일자로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주식 매각물량 중 은행법 상 한도초과 보유분(2%)에 대한 잔금 대금(1338억원, 계약금 제외)을 받고 주식을 양도하면서 우리은행 매각 절차를 완료(클로징) 한다고 30일 밝혔다.
작년 11월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에서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보유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신청했고 이달 18일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우리은행 지분을 사들인 7개 과점 주주의 낙찰 물량 29.7%에 대한 매각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다. 앞서 작년 12월 다른 과점주주들인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등 6곳은 주식 매매대금 납입을 마친 바 있다.
작년 8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지분을 4∼8%씩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발표하고 5개월간 매각절차를 진행했다. 예보 보유지분 51.04% 중 29.7%를 7개 과점주주에 매각 완료하면서 공적자금 투입 이후 우리은행은 16년만에 민영화에 성공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정부와 예보는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사회 활동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우리은행 잔여지분(21.4%) 매각에 공적자금 관리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25일 과점주주 사외이사로 구성된 우리은행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이광구 현 은행장을 차기 행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광구 행장은 오는 3월 24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차기 행장으로 공식 선임, 2년 임기로 2019년 3월까지 우리은행을 맡는다.
차기 행장으로 내정된 뒤 이광구 행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영화된 우리은행은 과점주주의 집단경영이라는 새로운 지배구조의 시험대다"며 "사외이사들과 긴밀하게 의견 교환하며 더 강한 은행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