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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요청 관행·제도 개선 수용률 43%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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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24 15:55

올해 현장점검 강화…개혁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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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사항 중 48%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올해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개혁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312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요청 받은 관행·제도개선 요구 3419건 중 48%에 해당하는 총 1656건을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87개 금융회사 등을 방문해 694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총 553건의 건의를 청취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발표한 주요개선 내용으로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 △군복무 병사 대상 체크카드 발급시 실명확인 완화 △MMF 최초설정시 편입비율 규제에 대한 적용유예 △금융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징구 규제 완화 △Non Active X 프로그램 충돌방지 방안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시 비대면 본인 확인 등이다.

이에 따라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사본인정기준을 최소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체크카드 발급시 군인들이 신분증이 없어도 군부대장이 발급한 본인확인 증빙을 개별적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확인이 가능해졌다.

머니마켓펀드(MMF)도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 적용유예 기간으로 1개월을 적용해 운용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이밖에도 보안프로그램 관련 오동작 등이 발생하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중앙회의 ‘전자금융서비스 규정’ 에 따른 본인확인을 완료하는 경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올해도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의 품질을 제고하고 점검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금융개혁과제와 관련된 점검 테마를 선정해 실제 현장에서 보완방안을 모색한다.

이달 기술금융, 재기지원,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와 내달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등 초기 성장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과제들을 점검한다.

3월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업권별 차별관행과 판매채널 접근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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