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기초 DLS의 발행구조.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3일 현행 ELS·DLS의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은 지수·종목 등 시장가격이 있는 기초자산 중심으로 제시돼 신용기초 DLS의 특징, 투자위험 등을 자세히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기초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는 특정 국가·기업을 관찰 대상으로 파산·채무불이행·채무재조정 등의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일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대가로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투자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다. 지난해 9월 기준 신용기초 DLS 발행잔액은 9조1000억원으로 사모 8조9000억원, 공모 2000억원 등이다.
예를 들어 한국을 준거대상으로 하고, 한국 국채의 채무불이행 등을 신용사건으로 하는 신용기초 DLS의 경우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최대 100%)이 발생한다.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DLS제시수익률을 투자자가 수령한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가 신용기초 DLS에 대한 특징·위험을 충분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사례 조사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공시정보 확대를 위한 증권신고서 등을 작성기준을 개정한다.
먼저 투자위험이 충분히 고지되도록 신용기초 DLS에 고유한 투자 위험을 충실히 기재한다. 신용사건 발생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준거대상의 재무상황·신용도 등)를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에 추가한다. 부도율, 회수율 등이 신용기초 DLS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신용기초 DLS에서 발생가능한 고유한 투자위험도 알려야한다.
투자위험에는 △신용사건 발생시 원금의 100%까지 손실발생 가능 △준거대상 등의 변경에 따른 위험 △신용사건 발생시에도 투자자는 준거대상에 대한 권리 미보유 △신용사건 발생시 투자자에게 상환금액 지급까지 장기간 소요 가능 등을 들 수 있다.
발행사와 준거대상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이해관계와 관련해 발행사가 보유한 준거대상에 대한 신용위험이 신용기초 DLS를 통해 투자자에게 이전될 경우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이해관계 사항으로는 주식 1% 이상 보유, 대출채권 보유, 계열회사 관계, 지급보증, 인수금융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신용사건 발생과 관련된 기재내용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신용사건이란 준거대상 또는 준거대상의 채무에 대해 통상 파산, 채무불이행,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준거채무를 기재해 신용사건 발생시 정산기준이 되는 준거채무가 무엇인지 투자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준거채무란 신용사건 발생시 정산금액(회수가치)을 결정하기 위해 참조하는 준거대상의 채무(obligation)를 의미한다.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정산금액 결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2월부터 개정된 작성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