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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절반 회계법인 지정받아…대기업·금융사 포함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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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22 17:25

직권지정제 확대·선택지정제 도입…핵심감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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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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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이 확대된다. 상장회사 중 직권지정제 10%, 선택지정제 40% 등 총 50%의 회사에 감사인이 지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감사인 자유선임을 기본 원칙으로 관리종목, 부채비율 과다, 감리결과 조치 등에 따라 부적정 법인에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눈치를 보지않고 감사할 수 있는 독립성이 부족해 감사품질 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분식회계 발생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분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한 지정을 확대한다.

직권지정제를 확대하고 선택지정제를 도입한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현행 지정제의 지정사유를 추가한다.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제재종료후 5년 내)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벌점 4점 이상)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회사 등이 해당한다.

상장회사가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도 도입된다.

지정 대상이 되는 상장회사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공성 등을 고려해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이상) 소속 회사, 금융회사 등이다. 비교적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유·경영 미분리·잦은 최대주주 변경 △최근 소액공모·최대주주 등 자금대여·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자주의환기종목(코스닥),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동종업종·유사규모 회사 대비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은 회사 등이다.

회계투명성 유의업종은 증선위가 정하는 수주산업 같은 ‘회계투명성 유의업종’에 속하는 상장회사들이다.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나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은 예외다. 단, 100개국 이상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적 회계법인에 한한다.

선택지정 대상회사는 ‘감사인추천위원회’(현행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동일)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인 후보군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감사인 추천시 감사보수 사전협의를 금지하고, 회사 규모에 비해 품질이 낮은 회계법인을 추천하는 경우 제출 요청후 필요시 직권지정 또는 우선 감리대상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6년 자유선임+3년 지정’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핵심감사제(KAM, Key audit matters)도 확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수주산업에 적용해오고 있는 핵심감사제는 회사 규모를 고려해 전체 상장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된다.

감사인과 경영진간 협의를 통해 감사인 주의가 요구되는 주요 감사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위원회 의무설치기업으로 18년 사업보고서부터 우선 적용하고, 자산 5000억원 이상은 2020년부터 1000억원 이상은 2022년, 유가·코스닥 전체는 2023년 사업보고서부터 해당된다.

비감사용역 제한 확대 등 독립성도 강화하고,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도 추가된다. 감사대상 회사뿐만 아니라 연결실체 기준으로 확대해 모회사의 감사인은 자회사의 비감사용역 수행을 제한한다. 일정 수준 이상 감사시간 확보로 정상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공회에서 제시하는 표준 감사시간을 기준으로 금융위는 적정한 감사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 또는 제재할 방침이다.

2월중 공청회 등을 거쳐, ‘종합대책 최종방안’을 확정한다. 감사인 선임제도 등 종합대책 핵심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1분기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2분기 입법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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