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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적' 신용위험평가 제동 구조조정행 늘듯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17 21:04

금융위, '실물 경제 지원강화 방안' 발표

자료= 금융위원회 '실물경제 지원강화 방안' (2017.1.17)

자료= 금융위원회 '실물경제 지원강화 방안' (2017.1.17)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부터 채권은행의 온정적인 평가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미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 신용위험평가가 보다 깐깐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올해 업무계획 일환으로 기업 신용위험평가 기준 개선을 담은 '실물 경제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채권은행이 단기간 내 대손충당금 적립, 경영실적 악화, 기업과의 장기 거래관계 등에 따라 온정적 신용위험평가를 할 유인이 크다는 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채권은행이 매년 실시하는 정기 신용위험평가(A~D등급)에서 C~D등급은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로 퇴출 대상이다. 하지만 온정적 신용위험평가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정을 늦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신평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올해 상반기 중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모델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평가기준에 따라 하반기엔 금감원이 은행 별 신용위험평가 모델을 점검할 계획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위험평가 모델의 객관성을 제고해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적기에 선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C·D등급으로 분류된 기업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 채권의 공정가치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을 상반기 중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독립기관이 산정한 공정가치를 채권은행이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 매각도 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스스로 평가한 채권 가격과 공정가치의 차액만큼을 충당금으로 추가 적립해야 한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시중은행이 매각 대상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지 않도록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 기업상거래 활동과 연관된 한도성 여신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구조조정채권 매각 대상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저해하는 은행 내부규정도 올 상반기 중 개정토록 한다.

하반기 안에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시장 중심의 부실기업 인수시장 활성화도 꾀한다. 독립적인 운용사가 모(母)펀드를 만든 뒤 구조조정에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들을 자(子)펀드 운용사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선도적 모험투자를 통해 민간 구조조정 시장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 2월 금융연구원 주관 토론회를 거쳐 은행권 등 의견 수렴 뒤 3월엔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 3월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프리패키지드 플랜' 활성화도 추진된다. 워크아웃(기촉법)과 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장점을 연계한 프리패키지드 플랜에 따르면,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 하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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