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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길라잡이] DTI보다 센 DSR? 깐깐해진 대출심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16 13:54

올해부터 총체적상환능력 심사 단계적 도입

[금융길라잡이] DTI보다 센 DSR? 깐깐해진 대출심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유형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부터 대출 심사에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 지표의 뜻 풀이다.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가 강화되면서 대출받을 때 보다 깐깐한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여신심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DSR 표준모형을 개발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모형에는 DSR 반영 시 고려 요인, 반영절차, 한도 산정 방식 등을 담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표준모형을 마련해 올해 DSR을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첫 걸음을 뗄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는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별로 자체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하여 시범 적용한다. 은행 별로 직업·소득·자산·연령·신용도 등 고객 특성에 따라 리스크를 분석해서 내부적인 DSR 한도 등 여신심사 기준을 마련토록 한다.

이렇게 2019년 이후부터는 DSR을 금융회사 여신심사의 종합적 관리 기준으로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예를 들어 DSR이 높은 대출이 총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한하거나, DSR이 높은 대출이 연체될 경우 채무조정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 책임을 무겁게 해서 간접적인 건전성 감독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DSR을 은행권부터 우선 적용하고 기타 업권은 은행권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소득 대비 부채가 높다는 점이 가계부채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계 평균 가처분소득은 2016년 기준 4022만원으로 전년(3927만원) 대비 2.4% 늘어난 반면, 가계 평균 부채는 같은 기간 6256만원에서 6655만원으로 6.4% 급등했다.

또 작년 말부터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 기조로 시장금리가 오르며 가계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향후 대출 부실과 연체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DSR은 이미 해외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지표다. 영국은 지난 2004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막는 취지로 지침을 마련했다. 핵심은 빚 갚는 재원을 담보자산이 아니라 소득에 뒀다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이 아니라 담보자산 처분을 염두해 두고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건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로 간주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와는 차주의 소득대비 부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DSR이 차주 입장에선 보다 까다롭다. DTI는 해당 대출 말고 다른 대출은 이자 갚을 능력만 보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갚을 능력을 반영해서다.

DSR은 금융회사 내부 여신관리 절차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대출심사 시 한도규제(수도권 60%)로 활용되는 DTI 비율은 당분간 유지하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토록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학계, 업계 등 논의를 거쳐 DSR을 활용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신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DSR 여신심사 표준모형 마련, DTI 산정방식 합리화 등 과제를 연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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