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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전문가·대박 추천종목 등 주식투자 5적 주의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1-10 14:18

금감원 “OOO 테마주·미등록 사설업자·위조주권 등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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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전문가·대박 추천종목 등 주식투자 5적 주의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주식투자시 자칭 주식전문가나 대박 추천종목 등의 자극적인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하마터면 투자사기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물일곱 번째 금융꿀팁으로 ‘주식투자시 요주의할 5적(賊)’을 발표했다.

[인터넷 팝업광고(예시)]

“맨몸으로 시작해서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로 등극한 주식투자 전문가 000!! 그가 운영하는 유일한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노하우를 만나보세요”0월0일 00에서 카페 최초로 오프라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설명회 참석 문의 02-0000-0000)


최근 신문, 인터넷 등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인터넷 주식카페, SNS(소셜네트웍서비스) 등을 통한 비대면 투자자 모집이 많아지면서 증권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투자전문가라 사칭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돈을 빨리 보내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입금된 투자금을 챙겨 잠적해버리는 사기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칭 ‘주식전문가’들이 증권방송이나 광고성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만들고, 그 유명세를 발판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방송매체에 대한 신뢰성을 악용하여 허위광고를 하고 투자자를 속이는 것이다. 증권TV 방송광고도 광고주 요청대로 방영되는 것이므로, TV 광고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대박! 추천종목’ 역시 주식관련 카페나 사이트 등에 자주 올라오는 게시글 유형이다. 대놓고 사라고 권유하지는 않지만 ‘00회사 요즘 좀 잘나가지 않나요?’ 등 댓글도 동원하고, 은근히 호재가 있다는 분위기를 풍기며 ‘이번엔 이 종목이다’라고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종목에 호재성 정보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에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특정종목을 적극 홍보한 후 주가가 오르면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거나, 자기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유망하다는 말에 속은 카페회원에 팔아 넘겨 이익을 남긴다.

최근 각종 테마주에 맹목적으로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테마주는 기업의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풍문만으로 단기간 급등하다가, 루머가 소멸되면 급락하는 등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자가 언제든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기업 내재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단지 테마주라는 풍문만으로 거래가 급등한 종목에 ‘묻지마 투자’나 ‘추종매수’를 하는 경우 투자결과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인터넷 블로그나 주식카페 등을 보면, 투자실적을 과시하며 주식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주식 운용을 맡기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에게 주식투자를 맡기는 경우 투자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각종 수수료,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비용이 많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 ‘미등록 투자일임업자’는 약속된 수익 달성 등을 위해 일임받은 증권계좌들을 주가조작에 이용해 투자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권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다. 증권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경우 증권계좌를 맡긴 사람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식투자를 일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한 금융투자회사를 이용해야 바람직하다.

돈을 빌릴 때, 정교하게 위조한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잠적해버리는 사기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증권을 실물로 거래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이 보편화됨에 따라 실물 주권을 볼 일이 없는 일반투자자들이 주권의 위조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죄다.

햇빛이나 형광등에 비춰 봐서 ‘대한민국정부’가 나타나면 주권이 진본일 가능성이 높으며,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www.SEIBro.or.kr)나 자동응답전화(02-783-4949)를 통해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제도권 금융회사 행세를 하며, 각종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에 접근해 투자금을 노리는 가짜 금융회사들도 많다. 홈페이지 등에서 주식·선물·옵션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인허가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참여한 사람이 낸 돈으로 먼저 참여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불법업체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금융업 인허가 등록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장법인 내부,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신고·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자의 신분상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고,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최적의 제보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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