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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불합리한 고금리 부과체계 개선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05 18:03

모집인 통한 불건전영업행위 쇄신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고금리 부과체계가 개선된다.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에 의한 영업이 확대되면서 대출모집인의 과도한 대출 권유 및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유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개선하고자 현장점검을 실시, 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여부를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5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가계신용대출 취급 상위 14개사의 대출모집인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했다.

불건전 영업행위로는 동인자에 여러 저축은행에서 과다 대출받도록 권유하는 '대출늘리기', 대출모집인이 모집수당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대출을 고금리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대출갈아타기' 등이 있다.

점검 결과, '대출늘리기'가 확인됐으며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 저축은행에서 대출늘리기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축은행들이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고 과다채무자 심사를 강화하도록 저축은행와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주에게 대출금을 송금하기 직전 타 금융회사 대출내역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하고 조회 결과, 과다채무자로 확인되면 차주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 대출이 이뤄지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대출갈아타기의 경우,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 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안으로는 고객에게 신규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타 금융회사 대출 이용 여부 및 대출 금리 수준을 사전에 확인, 대출취급 후 6개월 이내 대출금이 중도상환되는 경우에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축은행 대출심사 소홀로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하면 대출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대출모집인이 모집수당 확보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금지행위에 추가된다.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영실태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저축은행이 원가를 임의 추정하거나 근거없이 조정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로 인한 손실률 산출 시 실제 과거 발생 경험율이 아닌 임의의 수치를 사용하거나 원가 산정 결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취금을 위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저축은행과 MOU를 체결, 대출금리산정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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