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고객을 위한 상담창구와 상담전화 활성화로 노인들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되고, 투자숙려제 등 고령투자자 보호대책 시행으로 투자상품의 위험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바뀐다.
은행은 고령자 전용 금융상담 창구 개설과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증권은 점포와 콜센터 등에 전담창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고령 투자자 보호기준을 마련해 80세 이상의 초고령투자자들에게 조력제·투자숙려제 등이 함께 시행된다.
주요 10개 증권사는 총 873개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965명의 전담 상담직원과 104명의 전담 콜센터 직원을 운영하게 된다. 회사별, 점포별 특성을 감안한 탄력 운영을 통해 고령층 전담창구와 전화상담 전담인력을 보다 유동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소비자들도 가입가능한 보장내용을 확대하고, 계약전 알릴의무 축소로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상품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 통계를 활용한 새 유병자보험을 지난해부터 개발해 판매중이다. 유병자보험 확대를 위해 해당 보험만을 위한 별도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실용적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 사망자(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도 제공된다.
대리운전 기사가 본인의 단체보험 계약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 기사도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