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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금융위③] 프리패키지드 플랜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1-05 09:44 최종수정 : 2017-01-05 12:56

워크아웃·회생절차 장점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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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원회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원회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활성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2분기에 정부·법원·국책은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프리팩키지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계기업 구조조정 관련 업무계획을 밝혔다.

금융위가 제시한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상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법정관리)의 장점을 연계한 것이다.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 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인가하면 법원 협의 아래 채권단 주도 워크아웃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같은 새 제도 추진은 금융당국은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이 늘고 은행들의 추가대출 기피 등에 따라 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이 부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당국은 산업 별 잠재 리스크를 정밀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구조조정 진행상황도 분기별로 점검한다.

구조조정 시 자산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객관적 신용위험평가 기준 마련,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제3의 독립적 평가기관 운영,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등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의견 수렴 뒤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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