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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금융위①] 가계부채 관리 잔금대출·상호금융도 소득내 빌려 분할상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05 09:43

DSR(총체적상환능력) 지표 활용 권고

△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원회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원회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1월)과 상호금융(3월)에서 받은 대출에 소득 내 빌려 원리금을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올해 1분기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업무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 등 외부충격 때 대출을 받은 차주에 영향을 줘서 금융시스템 상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2월과 7월에 각각 은행과 보험에 적용된 여신심사 원칙을 올해 잔금대출을 비롯 상호금융까지 모든 업권에 확대 적용한다.

또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여신심사를 할 때 DSR(총체적상환능력)을 참고지표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된다. DSR은 차주가 전체 금융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유형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DTI(총부채상한비율) 한도 규제(수도권 60%)는 획일적 비율인데다 이자 상환 부담만 반영해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여신 심사에 DSR 반영 시 고려할 요인, 반영 절차, 한도산정 방식 등 금융회사 자체 여신심사에 활용할 표준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부채·소득 산정방식을 정교화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는 현행 DTI 규제비율은 유지하되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보유자산 평가 등을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어 2018년엔 DSR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별로 직업, 소득, 자산, 연령, 신용도 등 리스크 분석을 통해 자체적인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해서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DSR 여신심사모형 시범적용과 새 DTI 기준은 은행권부터 자율 시행하고, 다른 업권은 은행권 성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취약 부문 리스크 관리도 지속한다.

금융위·금감원 가계부채 특별점검 TF가 가동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가계대출 특별점검도 연장한다. 금융위는 "올해 은행 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대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증가속도가 빨라 리스크 관리가 우려될 경우 현장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상승이 전체 금융 업권과 차주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엄격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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