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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사수신·대부업 등 불법투자사기 기승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03 16:54

유사수신 178.3% 급증

지난해 유사수신·대부업 등 불법투자사기 기승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고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유사수신 등 각종 투자사기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검거한 유사수신 사건은 590건으로 2015년 같은 기간 212건 대비 178.3% 늘었다. 또 2016년 1~11월 불법 대부업 검거 건수 역시 746건으로 2015년 같은 기간 719건보다 3.8% 늘었다.

작년 불법 채권추심 검거 건수도 208건으로 2015년 184건에 비해 13%나 급증했다.

자금수요는 높지만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채권추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고수익을 빙자한 각종 금융사기에 현혹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초기에는 일정 기간 배당금을 지급해 투자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실체가 없으면서 신규 투자금을 조직의 간부급이나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식 인허가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주식·선물거래 업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모바일 거래용 앱이나 인터넷용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제공하는 수법도 주의가 필요하다.

각종 개발 호재가 있다는 거짓말로 속이는 기획 부동산 사기도 끊이지 않는다. 실제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소유자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토지 매도가 제한돼 있는지 여부에 주의해야 한다.

사금융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계획이 있을 경우,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 1332)나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과 등에 등록된 정상적인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대부계약시 계약서·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채무독촉의 부담 때문에 또 다른 사채를 빌리기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채무조정제도나 법원의 회생‧파산 등 법적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재 대부업자가 연이율 27.9%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대부업법에 의해 처벌되는 불법행위이며, 27.9%를 넘는 이자는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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