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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IFRS 주요정보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해야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03 13:21 최종수정 : 2017-01-03 15:41

금감원, 주석공시 모범사례 배포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올해부터 기업들은 재무제표 주석에 새로운 기준서 도입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주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이 2018년 도입하게되는 새 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상품 제1109호, 수익 제1115호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새 금융상품․수익기준서는 회계처리뿐 아니라 사업관행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기업은 남은 1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진행상황과 주요 영향 정보를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IFRS 제1109호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발생손실모형에서 예상손실모형으로 강화된다.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발생손실 외에 미래 예상손실도 조기 인식하게 되므로 대손충당금이 증가(자본 감소)할 수 있다.

금융자산 분류·측정기준도 4개 범주에서 3개 범주로 축소된다. 이에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자산이 확대돼 시가평가액의 등락에 따른 손익변동성은 가중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이 완화되고 자의적인 중단도 금지된다. 위험회피회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요건을 완화하되, 현행 기준에서 허용되는 기업의 자의적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금지돼 기업의 다양한 위험관리활동 유형이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K-IFRS 제1115호의 경우 모든 유형의 계약에 새로운 수익인식모형을 적용된다.

현행 수익 기준서는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복잡한 거래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새 수익 기준서는 고객과의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해 일관성을 높였다.

금감원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금융권역별․ 주요산업별 새 기준서 도입 준비 상황과 관련 주석공시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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