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으로 구성된 ‘4자간 협의체’는 지난달 26일 제2차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보고서의 정확성과 객관성에 대한 검수가 실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증권사 보고서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위해 현행 내부심의기준을 구체화하고, 필요시 검수팀을 정비, 확충하도록 유도한다. 투자의견이 바뀔 때 목표주가 추정이 10% 이상 변동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얻어야한다.
현재 지난 2년간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변동추이를 보고서에 그래프로 표기하고 있지만,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가격 설정에 따라 잘못 이해될 소지가 있다. 이에 목표주가 괴리율 판단시 비교대상이 되는 실제주가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목표주가 제시 시점과 동일한 시점의 실제주가가 아닌, 목표주가 제시 시점 이후 6개월∼1년 내의 실제주가를 정의해 공시해야 한다.
이는 목표주가가 투자의견 제시 시점 이후의 실제주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산식은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애널리스트 보수산정기준도 내부 규정 등에 정확히 반영돼 있지 않아 자의적인 보수결정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 증권사가 합리적인 애널리스트 보수산정기준을 미리 내부규정에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상장사, 애널리스트의 불합리한 행위로 인한 갈등사례를 제보하는 ‘불합리한 리서치관행 신고센터’(가칭)를 개설하고, 신고를 통해 접수된 갈등사례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 4자간 협의체 직권으로 갈등조정절차가 이뤄진다. 또한 조정결과는 공시된다.
정보취득·제공절차 매뉴얼도 마련해 기업탐방 등의 정보취득·제공 과정에서의 기준이 부재하거나 모호할 경우 애널리스트와 상장사간 분쟁이 발생해 왔다. 상장사는 IR 브리핑 등의 수행 후 이를 웹사이트에 공개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애널리스트, 일반투자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전에 합의한 일정·사항에 대해서만 기업탐방이 가능하고 애널리스트 사칭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측은 애널리스트의 소속·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올해 증권사 리서치 조직,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전반과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부정사항 발견시, 근거 법령과 자율규제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법적 강제력의 한계로 제재·감독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자율규제 중심의 관련 규제의 법규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목표주가에 대한 판단과 비교가 용이해져, 객관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추정되는 사례가 감소할 것”이라며 “애널리스트의 독립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자의적인 보수결정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